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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 발령
작성자 흥덕고등학교 등록일 20.11.16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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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 훈령 제 37

흥덕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2020 11 16

흥덕고등학교장 손 기 준

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

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제1항 중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회신(또는 우편),

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

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영위원회에는 급식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

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

.”

102·33·4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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