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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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고등학교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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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고등학교 훈령 제 37 호 흥덕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2020 년 11 월 16 일 흥덕고등학교장 손 기 준 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 흥덕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를 “회신(또는 우편), 전 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 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영위원회에는 급식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 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10조 “제2항·제3항” 을 “제3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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