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년 귀속연말정산 교직원 안내
작성자 흥덕고등학교 등록일 23.01.11 조회수 256
첨부파일

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소득공제자료 등록 및 제출기한이 짧으니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일정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1.15.()부터(소득공제자료는 1.20. 확정됨)

2. 1월 20()~1월 25일(수)  NEIS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 및 행정실 제출

*나이스 연말정산 교직원 등록 메뉴가 1월 20일 금요일에 활성화되므로, 20일부터 등록 가능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전 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2.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3.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4. 연금저축공제월세명세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5.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의무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만)

7.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증빙서류(전 교직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출력물 제출,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주의사항

1.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부모 등)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 또한 소득에 포함되니 부양가족의 소득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의 미확인으로 인해 과다 공제받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징 뿐 아니라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개별납부).

2. 나이스로 연말정산자료 입력 시 세대원/세대주 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2023. 5월에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관련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202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