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교외봉사활동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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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영호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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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개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으로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다른 방법과 절차로 지도되어야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다음 과정을 거쳐 실행된다.
〈나눔포털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 가능 -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담임교사나 업무담당 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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