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유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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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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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관-9413(2016.11.3.)호의 관련입니다.
2. 지난 9월 28일부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각종 법령해석·사례 등에 대한 상담과 질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1차 검토의견을 첨부(관련 법령, 규정 포함)하여 상담ㆍ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된 바, 청탁금지법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교육ㆍ상담하도록 규정
4.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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