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등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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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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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사관-7924(2016.10.4)호 2.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2016.9.28.)’ 및 설립별 대학 교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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