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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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운욱 | 등록일 | 16.10.05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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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7039(2016.9.9)호 2. 「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안내합니다. ※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대표자 외실질적 업무종사자도 포함됨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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