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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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고 | 등록일 | 20.07.20 | 조회수 | 69 |
내용은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2020.6.8.(가정통신문) ■ 불법 찬조금., 촌지, 향응은 절대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불법찬조금 -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의 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급 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도시락.간식비,교직원 선물비 등을 할당하여 모집하거나 제공하는 것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촌지 -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는 행 위는「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처벌받게 됩니다. ※ 현금,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교환권, 골프장이용권 등의 유가증권이나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징계대상임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항입니다. 향응 -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식사),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 역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입니다. ■ 학부모님 협조사항 촌지, 선물 없는 학교,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촌지 및 향응 제공 등을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빈손으로 오셔서 마음 편하게 상담하세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담임 선생님을 편안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 자녀의 학급임원 당선 사례, 스승의 날 선물, 명절 선물 등 금지 교육현장 부조리 신고처 - 충청북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열린마당/신고센터/통합부조리신고(클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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