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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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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미(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대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22 조회수 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대여하고 있는 이로미(학생 1인 1스마트기기)와 관련하여 대여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로미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산으로, 학생들의 원격교육 및 디지털교과서, AI 맞춤형 평가 활용 등을 위하여 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정에 따라 수업 및 교육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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