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사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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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1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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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7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매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관련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치료,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검사결과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상담·치료에 동의하시면 향후 거주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에서 개별 연락하여 상담과 치료지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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