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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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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5.03.05 조회수 49
첨부파일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7일까지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실태조사 시 제출했던 진단서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3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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