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흥덕고 등록일 10.06.23 조회수 263
첨부파일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장학제도 안내
다음글 2010. 명사초청 학부모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