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4.03.05 조회수 44
첨부파일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7일까지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실태조사 시 제출했던 진단서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3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세요.

이전글 2024. 1학기 학생·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다음글 2024. 학생 건강상태 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