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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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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1,2학년 기말고사 실시 안내
작성자 박효진 등록일 22.11.01 조회수 372

2022학년도 2학기 1·2학년 기말고사 실시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애정으로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25()부터 128()까지 4일간 1,2학년 기말고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른 시간표와 일정을 안내하오니 부쩍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평가에 학생들이 전념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정기 고사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 고사실을 편성하여 운영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미응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년

과목

비 고

1학년

7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과학, 정보(1-5), 한문(6-10)

학생당 6과목

2학년

14과목

독서, 수학, 영어,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일본어, 중국어

학생당 6~8과목

2. 유의사항

. 학년 단위 혼합고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 기간

지필평가 문항 관련

OMR 답안지 및 서술형 결과(점수) 관련

12/6() - 12/20()

.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고사 기간 중 고사에 결시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기준고사 전체평균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인정점 비율은 2022.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p.21-22 참고 (,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본 가정통신문 2~3p에 안내)

3. 과목 및 시간표

/

교시

준비

(10)

고사시간

(50)

쉬는시간

(15)

1학년

2학년

12/5

()

1

08:40

08:50-09:40

09:40-09:55

*

생명과학

2

09:55

10:05-10:55

10:55-11:10

*

세계사

3

11:10

11:20-12:10

-

수학

독서

12/6

()

1

08:40

08:50-09:40

09:40-09:55

영어

물리학/세계지리

2

09:55

10:05-10:55

10:55-11:10

*

윤리와 사상

3

11:10

11:20-12:10

-

정보/한문

영어

12/7

()

1

08:40

08:50-09:40

09:40-09:55

*

정치와 법

2

9:55

10:05-10:55

10:55-11:10

*

지구과학

3

11:10

11:20-12:10

-

국어

수학

12/8

()

1

08:40

08:50-09:40

09:40-09:55

한국사

화학

2

09:55

10:05-10:55

10:55-11:10

*

경제

3

11:10

11:20-12:10

-

통합과학

일본어/중국어

[참고 1]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1.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유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본관 4층 음악실)에서 응시(사전에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모든 학 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 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점 80% 부여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업무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이 응시 희망할 경우 당일 응시 신청서 제출 가능

<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사전 신청서 제출)

- 의료 기관의 최종 검사 후 양성이면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 재제출), 음성이면 일반 고사실 응시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 고사실에서 응시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의심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2.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 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자가진단 양성이면 별도 고사실 이용, 자가진단 음성 이면 일반 고사실 이용)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접종일 당일부터 1~2일 이내) 또는 질병결석(접종 후 3일 이후)에 따른 인정점 부여
본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이 새로 변경될 경우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인정점 부여는 최종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2] 코로나19 관련 별도고사실 운영 및 유의사항

1. 별도 고사실 : 본관 4층 음악실

2. 응시생 사전 관리

. 시험 1주일 전(1128,) 확진유증상 학생 파악

.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뒷면 양식 참고, 홈페이지 게시)

1) 고사 시행 전 제출

2) 과목에 따른 선택적 시험 불가

- 부득이 건강 상의 이유로 특정 날짜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를 제출 (미제출 시 인정점 비율 80% 적용)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등하교 시 이동 방법 확인

3. 고사 진행 중 운영

. 시차 등교

1) 일반 고사실 응시 학생 등교 : 0830분까지

2)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등교 : 0835~ 0845까지 바로 강당 등교

- 발열체크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지도

. 시험 종료 후

1) 오전 시험만 치르고 바로 하교(급식 미실시) : 1210분 이후 하교

- 일반 고사실 응시 학생 : 점심 식사 후 1310분 이후 하교

2) 하교 시 학교에 기 제출한 방법에 따라 반드시 하교

시험 응시를 위한 일시적 등교 허용이므로 도서관, 학원 등 출입 불가

4. 양식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2022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구 분

(확진자 , 유증상자 )

해당란에 표시

성 명

/하교 방법

도보( )

학년/

보호자 차량( )

주 소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연 락 처

학 생

보호자 1

(관계: )

보호자 2

(관계: )

비상상황에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유의사항(예시)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유증상 발생 시 예외)

시험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남은 고사 기간의 전체 과목 응시가 제한됨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2학기 기말고사의 분리 고사실 응시를 신청합니다.

기간 : 12월 일부터 12월 일까지

붙임 :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자 2022. . .

학생본인 (서 명)

보 호 자 (서 명)

흥덕고등학교장 귀하

2022. 11. 1.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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