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및 2학기고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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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헌 | 등록일 | 22.09.08 | 조회수 | 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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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러나 다르게 가 정 통 신 문 (제2022-121호) 2022년 9월 8일 목요일 담 당 자 연구부 담당전화 043) 717-8708 [우:2841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 (복대동2457번지)
학부모님께 유독 비가 많았던 여름이 가고 푸른 하늘이 매일 색을 더하는 계절입니다.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2학기 중간고사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4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4일간 1,2학년 2학기 중간고사와 3학년 2학기고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른 시간표와 일정을 안내하오니 고사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귀댁의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정기 고사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 고사실을 편성하여 운영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미응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 유의사항 가. 학년 단위 혼합고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나.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고사 기간 중 고사에 결시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3. 과목 및 시간표
[참고 1]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1.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본교 강당)에서 응시(사전에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의심증상 학생은 가 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 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점 80% 부여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업무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이 응시 희망할 경우 당일 응시 신청서 제출 가능
2.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 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자가진단 양성이면 별도 고사실 이용, 자가진단 음성 이면 일반 고사실 이용)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접종일 당일부터 1~2일 이내) 또는 질병결석(접종 후 3일 이후)에 따른 인정점 부여 [참고 2] 코로나19 관련 별도고사실 운영 및 유의사항 1. 별도 고사실 : 학교 강당 2. 응시생 사전 관리 가. 시험 1주일 전(9월 27일,화) 확진・의심증상 학생 파악 나.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뒷면 양식 참고, 홈페이지 게시) 1) 고사 시행 전 제출 2) 과목에 따른 선택적 시험 불가 - 부득이 건강 상의 이유로 특정 날짜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를 제출 (미제출 시 인정점 비율 80% 적용) 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등・하교 시 이동 방법 확인 3. 고사 진행 중 운영 가. 시차 등교 1) 일반 고사실 응시 학생 등교 : 08시 30분까지 2)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등교 : 08시 35분 ~ 08시 45분까지 바로 강당 등교 - 발열체크 실시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개인방역 철저 지도 나. 시험 종료 후 1) 오전 시험만 치르고 바로 하교(급식 미실시) : 12시 10분 이후 하교 - 일반 고사실 응시 학생 : 점심 식사 후 13시 10분 이후 하교 2) 하교 시 학교에 기 제출한 방법에 따라 반드시 하교 ※ 시험 응시를 위한 일시적 등교 허용이므로 도서관, 학원 등 출입 불가 4. 양식
2022. 9. 8.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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