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무더워지는 날씨가 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을 기원하며 1학기 기말고사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6월 30일(목)부터 7월5일(화)까지 4일간 실시 예정이었던 1학기 기말고사가 선택과목 편성 기준의 확대로 인하여 4일에서 5일로 연장 운영됩니다. 이에 따른 시간표와 일정을 안내하오니 고사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귀댁의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기말고사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 고사실을 편성하여 운영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미응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일정 고사명 | 과목수 | 일 정 (변경 후) | 비 고 | 기말 고사 | 1학년: 7과목(학생당 7과목) 2학년: 12과목(학생당 7~8과목) 3학년: 15과목(학생당 6~8과목) | 2022.6.29.(수) - 2022.7.5.(화) (5일) | 오전: 1,2,3학년 오후: 3학년 일부 |
2. 유의사항 가. 학년 단위 혼합고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나. 1, 2, 3학년 모두 오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3학년 경제수학, 일본어Ⅱ/중국어Ⅱ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점심 식사 후 13:40분까지 해당 교실에 입실하고 반, 번호 순대로 앉아 대기한다. 학년 | 과목 | 날짜 | 인원 | 고사실 | 3 | 경제수학 | 6/29(수) | 32명 | 3-4 | 3 | 일본어Ⅱ | 6/30(목) | 19명 | 3-1 | 중국어Ⅱ | 12명 | 3-2 |
다.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 기간 | 지필평가 문항 관련 | OMR 답안지 및 서술형 결과(점수) 관련 | 7.6(수) - 7.12(화) |
라.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고사 기간 중 고사에 결시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시과목의 점수 = | 기준고사 득점 × | 결시고사 전체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 전체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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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인정점 비율은 2022.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p.21-22 참고 (단,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본 가정통신문 3p에 안내) 3. 과목 및 시간표 월/일 | 교시 | 준비 (10분) | 고사시간 (50분) | 쉬는시간 (15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6/29 (수)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기하 | 한국지리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세계사 | 생명과학Ⅱ | 3 | 11:10 | 11:20-12:10 | - | 통합과학 | 생명과학Ⅰ | 확률과 통계 | 4 | 13:50 | 14:00-14:50 | - | * | * | 경제수학 | 6/30 (목)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윤리와 사상 | 화법과 작문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물리학Ⅰ | 물리학Ⅱ/ 동아시아사 | 3 | 11:10 | 11:20-12:10 | - | 통합사회 | 일본어Ⅰ/중국어Ⅰ | 영어회화 | 4 | 13:50 | 14:00-14:50 | - | * | * | 일본어Ⅱ/중국어Ⅱ | 7/1 (금)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수학 | 진로영어 | 지구과학Ⅱ | 2 | 9:55 | 10:05-10:55 | 10:55-11:10 | * | 경제 | 생활과 윤리 | 3 | 11:10 | 11:20-12:10 | - | 한국사 | 문학 | 미적분 | 7/4 (월)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영어 | 지구과학Ⅰ | 언어와 매체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정치와 법 | 생활과 과학 | 3 | 11:10 | 11:20-12:10 | - | 한문/정보 | 영어Ⅰ | 영어독해와 작문 | 7/5 (화)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화학Ⅰ | 심화영어독해Ⅰ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세계지리 | 화학Ⅱ | 3 | 11:10 | 11:20-12:10 | - | 국어 | 수학Ⅰ | 사회·문화 |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1.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고사실(본교 강당)에서 응시(사전에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의심증상 학생은 가 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 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의료기관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점 80% 부여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업무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이 응시 희망할 경우 당일 응시 신청서 제출 가능 | < 학생 사례별 응시 고사실 예시 > | | | | ① (확진/가정 또는 학교 자가진단 결과 양성인 학생)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사전 신청서 제출) - 의료 기관의 최종 검사 후 양성이면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 재제출), 음성이면 일반 고사실 응시 ②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나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일반 고사실에서 응시 ③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등) 코로나19 의심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은 기 운영한 방법으로 응시하도록 조치 | 2.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 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자가진단 양성이면 별도 고사실 이용, 자가진단 음성 이면 일반 고사실 이용)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접종일 당일부터 1~2일 이내) 또는 질병결석(접종 후 3일 이후)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본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이 새로 변경될 경우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인정점 부여는 최종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과에 의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코로나 확진·의심 증상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 절차 및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다시 통신문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 6. 8.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