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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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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작성자 최헌 등록일 22.04.01 조회수 710
첨부파일

함께 그러나 다르게

가 정 통 신

(2022-27)

202241일 목요일

담 당 자

연구부

담당전화

043) 717-8708

[:2841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 (복대동2457번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428()부터 53()까지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라 1학기 중간고사 과목 및 시간표를 안내하오니 고사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귀댁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일정

고사명

과목수

일 정

비 고

중간고사

1학년: 5과목(학생당 5과목)

2학년: 12과목(학생당 5~7과목)

3학년: 15과목(학생당 5~7과목)

2022.4.28.() - 2022.5.3.()

(4)

오전: 1,2,3학년

오후: 3학년 일부

 

2. 유의사항

. 학년 단위 혼합고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 1, 2, 3학년 모두 오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3학년 지구과학, 영어회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점심 식사 후 13:40분까지 해당 교실에 입실하고 , 번호 수대로 앉아 대기한다.

학년

과목

날짜

인원

고사실

3

지구과학

4/28()

36

3-1

3

영어회화

5/2()

93

3-1

(원반 1~4, 34)

3-2

(원반 5~7, 28)

3-3

(원반 8~10, 31)

.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

     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 기간

지필평가 문항 관련

OMR 답안지 및 서술형 결과(점수) 관련

4.28() - 5.12()

.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고사 기간 중 고사에 결시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기준고사 전체평균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인정점 비율은 2022.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p.21-22 참고. (,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본 가정통신문 p.3에 안내)

3. 과목 및 시간표

/

교시

준비

(10)

고사시간

(50)

쉬는시간

(15)

1학년

2학년

3학년

4/28

()

1

08:40

08:50-09:40

09:40-09:55

*

물리

영어독해와 작문

2

09:55

10:05-10:55

10:55-11:10

*

경제

미적분

3

11:10

11:20-12:10

-

한국사

문학

생활과 윤리

4

13:50

14:00-14:50

-

-

지구과학

4/29

()

1

08:40

08:50-09:40

09:40-09:55

*

지구과학

화학

2

09:55

10:05-10:55

10:55-11:10

*

세계사

한국지리

3

11:10

11:20-12:10

-

영어

영어

고전 읽기

5/2

()

1

08:40

08:50-09:40

09:40-09:55

*

기하

생명과학

2

9:55

10:05-10:55

10:55-11:10

통합과학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물리

3

11:10

11:20-12:10

-

국어

생명과학

사회문화

4

13:50

14:00-14:50

-

영어 회화

5/3

()

1

08:40

08:50-09:40

09:40-09:55

*

화학

화법과 작문

2

09:55

10:05-10:55

10:55-11:10

*

정치와 법

언어와 매체

3

11:10

11:20-12:10

-

수학

수학

확률과 통계

     

[참고] 시험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미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시험에 결시한 경우엔 반드시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검사결과가 있어야함. (결과가 음성이지만 진단서 또는 확인서에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100% 인정점 부여 대상이 되나, 증빙자료 없이 증상을 이유로 결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 시 출석인정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2022. 4. 1.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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