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4월 28일(목)부터 5월 3일(화)까지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라 1학기 중간고사 과목 및 시간표를 안내하오니 고사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귀댁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일정 고사명 | 과목수 | 일 정 | 비 고 | 중간고사 | 1학년: 5과목(학생당 5과목) 2학년: 12과목(학생당 5~7과목) 3학년: 15과목(학생당 5~7과목) | 2022.4.28.(목) - 2022.5.3.(화) (4일) | 오전: 1,2,3학년 오후: 3학년 일부 |
2. 유의사항 가. 학년 단위 혼합고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나. 1, 2, 3학년 모두 오전에 시험을 실시하고 3학년 지구과학Ⅱ, 영어회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점심 식사 후 13:40분까지 해당 교실에 입실하고 반, 번호 수대로 앉아 대기한다. 학년 | 과목 | 날짜 | 인원 | 고사실 | 3 | 지구과학Ⅱ | 4/28(목) | 36명 | 3-1 | 3 | 영어회화 | 5/2(월) | 93명 | 3-1 | (원반 1반~4반, 34명) | 3-2 | (원반 5반~7반, 28명) | 3-3 | (원반 8반~10반, 31명) |
다.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 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 기간 | 지필평가 문항 관련 | OMR 답안지 및 서술형 결과(점수) 관련 | 4.28(화) - 5.12(목) |
라.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고사 기간 중 고사에 결시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시과목의 점수 = | 기준고사 득점 × | 결시고사 전체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 전체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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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인정점 비율은 2022.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p.21-22 참고. (단,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본 가정통신문 p.3에 안내) 3. 과목 및 시간표 월/일 | 교시 | 준비 (10분) | 고사시간 (50분) | 쉬는시간 (15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28 (목)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물리Ⅰ | 영어독해와 작문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경제 | 미적분 | 3 | 11:10 | 11:20-12:10 | - | 한국사 | 문학 | 생활과 윤리 | 4 | 13:50 | 14:00-14:50 | - | - | | 지구과학Ⅱ | 4/29 (금)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지구과학Ⅰ | 화학Ⅱ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세계사 | 한국지리 | 3 | 11:10 | 11:20-12:10 | - | 영어 | 영어Ⅰ | 고전 읽기 | 5/2 (월)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기하 | 생명과학Ⅱ | 2 | 9:55 | 10:05-10:55 | 10:55-11:10 | 통합과학 | 윤리와 사상 | 동아시아사/물리Ⅱ | 3 | 11:10 | 11:20-12:10 | - | 국어 | 생명과학Ⅰ | 사회문화 | 4 | 13:50 | 14:00-14:50 | - | | | 영어 회화 | 5/3 (화)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화학Ⅰ | 화법과 작문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정치와 법 | 언어와 매체 | 3 | 11:10 | 11:20-12:10 | - | 수학 | 수학Ⅰ | 확률과 통계 |
[참고] 시험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미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시험에 결시한 경우엔 반드시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검사결과가 있어야함. (결과가 음성이지만 진단서 또는 확인서에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명시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100% 인정점 부여 대상이 되나, 증빙자료 없이 증상을 이유로 결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 시 출석인정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2022. 4. 1.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