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중등 출결 평가 기록 세부 운영지침’ 수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평가 방안 수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2/6(월)-12/9(목)에 실시할 본교 1,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평가 방안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 부여 -평가 기간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출결 처리 및 성적 인정점 부여 방법 추가 |
❍ 접종일 및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 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하며, 원격수업(학급 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평가 방안≫ | | |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 인정에 따른 출결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中 1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 (평가 기간 증빙 미제출) 평가 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출결은 현행 접종일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처리하고, 평가는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인정점 부여 ※ 1)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확인 ⇒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100% 부여 2)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일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미제출 -접종 후 1일: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증빙 확인 ⇒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접종 후 2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개 확인 ⇒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2021. 12. 2.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