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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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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21.12.03 조회수 137
첨부파일

함께 그러나 다르게

가 정 통 신

(2021- 160)

2021122일 목요일

담 당 자

연구부

담당전화

043) 717-8727

[:28415]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 (복대동2457번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평가 방안 수정사항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중등 출결 평가 기록 세부 운영지침수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평가 방안 수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2/6()-12/9()에 실시할 본교 1,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사항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평가 방안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 부여

-평가 기간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출결 처리 및 성적 인정점 부여 방법 추가

종일 및 이상 반* 발생 시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 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 처리함.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하며, 원격수업(학급 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평가 방안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 인정에 따른 출결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1

의사 진단서(소견서)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 기간 증빙 미제출) 평가 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출결은 현행 접종일에 따른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처리하고, 평가는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인정점 부여

1)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제출 확인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100% 부여

   2)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2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미제출

       -접종 후 1: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증빙 확인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접종 후 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개 확인 출석인정결석, 인정점 80% 부여

2021. 12. 2.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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