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5일(화)부터 10월 8일(금)까지 2학기 중간고사(1,2학년) 및 2학기고사(3학년)를 실시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및 2학기고사 과목 및 시간표를 안내하오니 실시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귀댁의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고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1. 대상 및 과목 고사명 | 과목 | 비 고 | 중간고사 (1, 2학년) | 1학년: 6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 학생당 6과목 | 2학년: 13과목 독서, 수학Ⅱ, 기하, 영어Ⅱ,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학생당 5~7과목 | 2학기고사 (3학년) | 3학년: 18과목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영어 회화, 심화 영어 독해Ⅰ,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생활과 과학, 일본어Ⅱ, 중국어Ⅱ | 학생당 7~9과목 | 2. 유의사항 가. 학년 단위 혼합시험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시험을 치른다. 나. 1, 2, 3학년 모두 오전에 시험을 치르고 2학년 세계사와 3학년 일본어Ⅱ, 중국어Ⅱ, 한국지리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점심 식사 후 4교시에 시험을 치른다. 해당 학생들은 13시 4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반, 번호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다. 2, 3학년 선택과목 시간에는 학생들이 선택과목 명렬표에 따라 시험실 내에서 자리를 이동한다. 라.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 기간 (결과(점수) 공개 후 7일 이내) | 지필평가 문항 관련 | OMR 답안지 및 서술형 결과(점수) 관련 | 10/5(화) ~ 10/12(화) | 10/5(화) ~ 10/22(금) |
마.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및 시험 종료령이 울림과 동시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부정행위자는 그 과목에 한하여 0점 처리하고, 시험 종료 후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바.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시험 기간 중 시험에 결시한 학생은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시과목 점수 = | 기준고사 득점 × | 결시고사 전체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 전체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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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 고사는 인정점 부여가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인정점 비율은 2021.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p.21-22 참고. (단,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본 가정통신문 p.2-3에 안내) 3. 시험시간표 월/일 | 교시 | 준비 (10분) | 시험시간 (50분) | 쉬는시간 (15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0/5 (화)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통합사회 | 지구과학Ⅰ | 지구과학Ⅱ/ 생활과 윤리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경제 | 미적분 | 3 | 11:10 | 11:20-12:10 | - | 통합과학 | 기하 | 고전 읽기 | 4 | 13:50 | 14:00-14:50 | - | - | 세계사 | 일본어Ⅱ/중국어Ⅱ | 10/6 (수)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한국사 | 물리학Ⅰ | 물리학Ⅱ/ 사회·문화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윤리와 사상 | 심화 영어 독해Ⅰ | 3 | 11:10 | 11:20-12:10 | - | 수학 | 수학Ⅱ | 확률과 통계 | 4 | 13:50 | 14:00-14:50 | - | - | - | 한국지리 | 10/7 (목)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화학Ⅰ | 화학Ⅱ/동아시아사 | 2 | 9:55 | 10:05-10:55 | 10:55-11:10 | * | 정치와 법 | 경제 수학 | 3 | 11:10 | 11:20-12:10 | - | 영어 | 영어Ⅱ | 영어 회화 | 10/8 (금)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 생명과학Ⅰ | 생명과학Ⅱ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세계지리 | 생활과 과학 | 3 | 11:10 | 11:20-12:10 | - | 국어 | 독서 | 언어와 매체 |
4. 작년 기출문제 학년별 공개 학년 | 날짜 | 시간 | 장소 | 3학년 | 9/10(금), 9/13(월) | 13:00-13:30 점심시간 | 북카페 (추가: 2층 교무실) | 2학년 | 9/14(화) ~ 9/15(수) | 1학년 | 9/16(목) ~ 9/17(금) | 추가 | 9/14(화) ~ 9/24(금) |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 | 질병결석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등교 허용 시 응시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안내 6쪽 참조 다만, 선제검사(병원ㆍ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출결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인정점 100%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2021. 9. 9.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