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장애인의 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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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지선 | 등록일 | 21.04.19 | 조회수 | 1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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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 14조에는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 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제 41회 장애인의 날'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읽어 보시고 한번 더 생각해보는 한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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