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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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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임재성 등록일 21.04.14 조회수 14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2021.5.1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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