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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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재성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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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일은 2021.5.1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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