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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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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21.04.08 조회수 487
첨부파일

함께 그러나 다르게

가 정 통 신

(2021-38)

20214월 8일 목요일

담 당 자

연구부

담당전화

043) 717-8727

[:2841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 (복대동2457번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427()부터 430()까지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과목 및 시간표를 안내하오니 고사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귀댁의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일정

고사명

과목수

일 정

비 고

중간고사

1학년: 6과목(학생당 6과목)

2학년: 13과목(학생당 5~7과목)

3학년: 13과목(학생당 5~7과목)

2021.4.27.() - 2021.4.30.()

(4)

오전: 2, 3학년

오후: 1학년

2. 유의사항

. 학년 단위 혼합고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 2, 3학년은 오전에, 1학년은 오후에 고사를 실시하고 1학년은 1330분까지 등교한다.

. 2학년 세계사 과목 선택 학생(48)은 고사 1일차인 4/27() 4교시에 고사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1340분까지 2-6, 2-7 고사실에 입실하고 번호순서대로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

2, 3학년

1학년

지필평가 문항 관련

4.27() - 5.6()

4.27() - 5.13()

OMR 답안지 및 서술형 결과(점수) 관련

.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고사 기간 중 고사에 결시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기준고사 전체평균

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인정점 비율은 2021.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p.21-22 참고. (,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본 가정통신문 p.2-3에 안내)

3. 과목 및 시간표

/

교시

준비

(10)

고사시간

(50)

쉬는시간

(15)

1학년

2학년

3학년

4/27

()

1

08:40

08:50-09:40

09:40-09:55

지구과학

지구과학/

생활과 윤리

2

09:55

10:05-10:55

10:55-11:10

경제

*

3

11:10

11:20-12:10

-

기하

미적분

4

13:50

14:00-14:50

14:50-15:05

한국사

세계사

5

15:05

15:15-16:05

-

통합과학

-

4/28

()

1

08:40

08:50-09:40

09:40-09:55

생명과학

생명과학

2

09:55

10:05-10:55

10:55-11:10

세계지리

한국지리

3

11:10

11:20-12:10

-

문학

화법과 작문

4

13:50

14:00-14:50

14:50-15:05

국어

5

15:05

15:15-16:05

-

-

4/29

()

1

08:40

08:50-09:40

09:40-09:55

물리학

물리학/

사회·문화

2

9:55

10:05-10:55

10:55-11:10

윤리와 사상

*

3

11:10

11:20-12:10

-

수학

확률과 통계

4

13:50

14:00-14:50

14:50-15:05

통합사회

5

15:05

15:15-16:05

-

수학

4/30

()

1

08:40

08:50-09:40

09:40-09:55

화학

화학/

동아시아사

2

09:55

10:05-10:55

10:55-11:10

정치와 법

실용수학

3

11:10

11:20-12:10

-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4

13:50

14:00-14:50

14:50-15:05

영어

5

15:05

15:15-16:05

-

-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응시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참고 9]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

2021. 4. 8.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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