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27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 과목 및 시간표를 안내하오니 고사 과목과 시간을 확인하셔서 귀댁의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일정 고사명 | 과목수 | 일 정 | 비 고 | 중간고사 | 1학년: 6과목(학생당 6과목) 2학년: 13과목(학생당 5~7과목) 3학년: 13과목(학생당 5~7과목) | 2021.4.27.(화) - 2021.4.30.(금) (4일) | 오전: 2, 3학년 오후: 1학년 |
2. 유의사항 가. 학년 단위 혼합고사장을 운영하지 않고, 본 반에서 고사를 실시한다. 나. 2, 3학년은 오전에, 1학년은 오후에 고사를 실시하고 1학년은 13시 30분까지 등교한다. 다. 2학년 세계사 과목 선택 학생(48명)은 고사 1일차인 4/27(화) 4교시에 고사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13시 40분까지 2-6, 2-7 고사실에 입실하고 번호순서대로 자리에 앉아 대기한다. 라. 평가 문항과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 신청은 먼저 교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미해결 시 교과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 포함) 등의 절차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 | 2, 3학년 | 1학년 | 지필평가 문항 관련 | 4.27(화) - 5.6(목) | 4.27(화) - 5.13(목) | OMR 답안지 및 서술형 결과(점수) 관련 |
마.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고사 기간 중 고사에 결시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기 내에서 응시한 고사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점 부여를 위해 결시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결시과목의 점수 = | 기준고사 득점 × | 결시고사 전체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 전체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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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사는 응시한 고사를, 결시고사는 인정점이 필요한 고사를 말한다. ※인정점 비율은 2021.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p.21-22 참고. (단, 코로나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은 본 가정통신문 p.2-3에 안내) 3. 과목 및 시간표 월/일 | 교시 | 준비 (10분) | 고사시간 (50분) | 쉬는시간 (15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27 (화)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지구과학Ⅰ | 지구과학Ⅱ/ 생활과 윤리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경제 | * | 3 | 11:10 | 11:20-12:10 | - | 기하 | 미적분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한국사 | 세계사 | | 5 | 15:05 | 15:15-16:05 | - | 통합과학 | - | 4/28 (수)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생명과학Ⅰ | 생명과학Ⅱ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세계지리 | 한국지리 | 3 | 11:10 | 11:20-12:10 | - | 문학 | 화법과 작문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국어 | | | 5 | 15:05 | 15:15-16:05 | - | - | 4/29 (목)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물리학Ⅰ | 물리학Ⅱ/ 사회·문화 | 2 | 9:55 | 10:05-10:55 | 10:55-11:10 | 윤리와 사상 | * | 3 | 11:10 | 11:20-12:10 | - | 수학Ⅰ | 확률과 통계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통합사회 | | | 5 | 15:05 | 15:15-16:05 | - | 수학 | 4/30 (금)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화학Ⅰ | 화학Ⅱ/ 동아시아사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정치와 법 | 실용수학 | 3 | 11:10 | 11:20-12:10 | - | 영어Ⅰ | 영어 독해와 작문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영어 | | | 5 | 15:05 | 15:15-16:05 | - | - |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성적처리 ※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참고 9]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일)에 열이 내려가고, 6.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9-4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
2021. 4. 8.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