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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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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안내문
작성자 신지안 등록일 21.03.04 조회수 22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등교중지 안내문입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1. 선별진료소에 연락 후 안내에 따르기 (흥덕보건소: 043-201-3342)

(방문이 필요 없다고 할 경우, 일반 병원에 가도 된다고 한 경우 :

선별진료소의 안내에 따르고 그 내용을 담임선생님께 알리기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검사 필요 시: 예약시간에 방문, 마스크 착용, 도보 또는 자가용으로 이동,이후 등교 시 출석인정서류 제출)

2.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가정에서 경과 관찰

3. 하루 2(오전/오후) 담임선생님에게 연락(건강상태 등)

4. 외출만남을 제한

5. 출석인정서류등교 시 제출

필수 서류(다음 서류 중 1가지):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1] 권장

                    *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지에는 등교중지기간의 날짜가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추가 서류

- 선별검사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 결과 문자 원본 캡쳐

- 선별진료소 방문하였으나 검사 받지 못한 경우: 선별검사 방문확인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내용]

<등교중지 중 실천 수칙 준수>

<등교중지 중인 학생 가족의 생활수칙 준수>

1.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식사 및 화장실 사용 분리)

2. 외부 창문만 열어 환기, 하루 2번 이상 소독

3. 담임선생님께 건강상태 하루 2회 알리기

1. 매일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관찰

2. 동거가족은 최대한 등교중지 학생과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저하자는

접촉 금지

- 외부인의 방문 제한

3.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하고,

자주 환기

[등교가 가능한 경우]

기본 원칙

투약 없이 증상 소실된 다음 날 (검사 실시한 경우 반드시 음성 확인)

증상이 있음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모두 제출

, 해당 증상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진단

: 코로나19 임상증상에 해당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후 진단
: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서식2]와 의사소견서 모두 제출

  

소견서에 기저질환 진단일, 코로나19 연관성 및 전파가능성 없다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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