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 의견수렴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신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하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뒷바라지와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교육환경이 변화하면서 상위 법령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본교에서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하려고 합니다. 제ㆍ개정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본교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1. 기간 : 2020년 12월 30일(화)~1월 5일(화) 2. 내용 : 학교규칙 제개정 주요 내용 참고(아래 내용) 3. 의견 제출 방법 : 흥덕고등학교 홈페이지 접속/ 교육활동 / 학교규칙 개정의견 수렴 / (학생 / 학부모 / 교사) 4. 자유롭게 서술하여 의견 제출 |
[학교 규칙 주요 제ㆍ개정 내용] 학교규칙 부적정 사항 | 개정 권고 및 반영할 사항 | 관련근거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조항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변경 및 관련 내용 현행화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012.10.29.) |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완화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2015.01.06.) 및 제92조(1998.03.01.) | 서약서, 보증인 조항 | 서약서, 보증인 조항 삭제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거나 학생.학부모로부터 동의서(확인서)를 받는다.’(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2007.12.14.) -중등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 2017) | 수업료, 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 삭제 수업료, 납부금 등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됨. | -초.중등교육법 제10조(2012.03.21.)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 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개정)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2를 참조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사용시 결재란은 전결 규정에 의해 변경 가능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9(2019.6.26.) |
2020. 12. 30.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