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동 장치 안전 사항에 대한 안내 |
|||||
---|---|---|---|---|---|
작성자 | 전보라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
||||
「도로교통법」 개정*(12.10.시행)으로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하여 학생안전 예방강화 필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하고, 13세 이상은 누구나 PM을 운전 가능(벌칙규정 없음) (보호장구 착용 관련 교육)「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 * 「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 이용 수칙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배부합니다.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1학기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희망 과목 수요 조사 |
---|---|
다음글 | 2020.12.~2021.2. 학교 조·석식비 납부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