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1월 2일 월요일까지 1, 2학년 중간고사 및 3학년 2학기고사가 실시됩니다. 2, 3학년과 1학년 시험 시간(2, 3학년은 오전, 1학년은 오후)과 2, 3학년 학생별 고사 과목(학생들의 선택과목으로)이 다릅니다. 2학기 중간고사(1, 2학년) 및 2학기고사(3학년) 시간표를 안내하오니 시간과 고사 과목을 확인하셔서 귀댁의 자녀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사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인정점 100% 부여를 위한 출결 증빙자료(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과목 및 시간표> *는 자율학습 월/일 | 교시 | 준비 (10분) | 고사시간 (50분) | 쉬는시간 (15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10/28 (수)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화학Ⅰ / 세계지리 | 고전읽기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실용수학 | 3 | 11:10 | 11:20-12:10 | - | 기하 / 정치와 법 | 심화영어독해Ⅰ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통합과학 | | 일본어Ⅱ/중국어Ⅱ | 5 | 15:05 | 15:15-16:05 | - | 영어 | - | 10/29 (목)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지구과학Ⅰ / 경제 | 지구과학Ⅱ / 생활과 윤리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화학Ⅱ / 한국지리 | 3 | 11:10 | 11:20-12:10 | - | 영어Ⅱ | 영어회화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수학 | | | 5 | 15:05 | 15:15-16:05 | - | - | 10/30 (금)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생명과학Ⅰ | 생명과학Ⅱ | 2 | 9:55 | 10:05-10:55 | 10:55-11:10 | 세계사 | 생활과 과학 / 여행지리 | 3 | 11:10 | 11:20-12:10 | - | 수학Ⅱ | 미적분 / 경제수학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통합사회 | | | 5 | 15:05 | 15:15-16:05 | - | 한국사 | 11/2 (월) | 1 | 08:40 | 08:50-09:40 | 09:40-09:55 | | 물리학Ⅰ / 윤리와 사상 | 물리학Ⅱ / 사회·문화 | 2 | 09:55 | 10:05-10:55 | 10:55-11:10 | * | 기하 | 3 | 11:10 | 11:20-12:10 | - | 독서 | 화법과 작문 | 4 | 13:50 | 14:00-14:50 | 14:50-15:05 | 국어 | | | 5 | 15:05 | 15:15-16:05 | - | - |
*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코로나 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인정점부여기준: 학업성적관리규정 p. 21-23참고) - 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결시과목의 점수 = | 기준고사 득점 × | 결시고사 전체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 전체평균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결시과목의 점수 = 성적산출단위별 응시생의 평균 점수 X 인정점 비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 유의사항 1.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증상 소멸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등) | 인정점 100%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등)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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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흥 덕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