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 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등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결시과목의 점수 = | 기준고사 득점 × | 결시고사 전체평균 | × 인정점 비율 | 기준고사 전체평균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결시과목의 점수) = (나머지 학생이 치른 동일 과목의 평균 점수) X (인정점 비율) ① (일부 학생 결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학업성적관리규정 p.21-23 참고) ② (학급 단위 미실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③ (학년(교) 단위 미실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처리 | 인정점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의사학생 | 14일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증상)학생 | 14일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유증상(의심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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