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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0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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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 · 병원 · 비행기/ 선박 탑승 · 시험 · 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희 학교에서는 청소년증 대신 학생증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 · 신청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청소년증 홍보물 1부.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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