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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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현 | 등록일 | 23.11.22 | 조회수 | 227 |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 대상자: (1)천재지변, (2)질병, (3)수시모집 최종합격, (4)군입대, (5)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 신청 기간: 2023. 11. 20.(월) ~ 11. 24.(금) 9:00~17:00
3.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고등학교 및 시험지구교육지원청)
4.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3. 8. 24.(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3. 11. 16.(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3. 8. 24.(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3. 8. 24.(목)~11. 16.(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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