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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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덕고등학교 | 등록일 | 22.09.30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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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한 숙려의 기회를 주어 교육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학교규칙에 포함시켜 개정된 (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 관련: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088(2022.9.1.)호, 학교자치과-15608(2022.9.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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