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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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영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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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붙임1: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리플릿 붙임2: 대통령선거 국민행동수칙 붙임3: 학생 등 선거운동, 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 자료
* 투표 가능 학생: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학생(2004년 3월 10일생 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https://www.civicedu.go.kr/web/voter18/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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