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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 일부 개정
작성자 한상준 등록일 20.12.29 조회수 541
첨부파일
학생 생활규정.hwp (160.5KB) (다운횟수:119)

 1. 개정사유: 교과목 중 등급은 산출하지 않으나 평가(지필, 수행)를 통해 성적 산출이 가능한 교과목에 대한 학업상을 수여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7장 시상

45(1) 학력부문 교과별 표창 대상자는 전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당해 학년도 각 과목 성적이 탁월하여 과목별 등급이 1등급 이내인 학생을 표창한다. , 예체능 과는 4% 이내인 학생을 표창한다. 내용은 교과목을 명시한다.

7장 시상

45(1) 학력부문 교과별 표창 대상자는 전 교과 성적에 관계없이 당해 학기 각 과목 성적이 탁월한 학생을 표창하며 별도의 시상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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