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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1, 2학년) 및 2학기고사(3학년) 시간표 안내
작성자 흥덕고등학교 등록일 20.09.29 조회수 2931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1, 2학년) 2학기고사(3학년) 시간표 안내

 

고사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은 인정점 100% 부여를 위한 출결 증빙자료(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고사실은 운영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과목 및 시간표>                                                                                        *는 자율학습

/

교시

준비

(10)

고사시간

(50)

쉬는시간

(15)

1학년

2학년

3학년

10/28

()

1

08:40

08:50-09:40

09:40-09:55

화학/ 세계지리

고전읽기

2

09:55

10:05-10:55

10:55-11:10

*

실용수학

3

11:10

11:20-12:10

-

기하 / 정치와 법

심화영어독해

4

13:50

14:00-14:50

14:50-15:05

통합과학

일본어/중국어

5

15:05

15:15-16:05

-

영어

-

10/29

()

1

08:40

08:50-09:40

09:40-09:55

지구과학/ 경제

지구과학/

생활과 윤리

2

09:55

10:05-10:55

10:55-11:10

*

화학/ 한국지리

3

11:10

11:20-12:10

-

영어

영어회화

4

13:50

14:00-14:50

14:50-15:05

수학

5

15:05

15:15-16:05

-

-

10/30

()

1

08:40

08:50-09:40

09:40-09:55

생명과학

생명과학

2

9:55

10:05-10:55

10:55-11:10

세계사

생활과 과학 / 여행지리

3

11:10

11:20-12:10

-

수학

미적분 / 경제수학

4

13:50

14:00-14:50

14:50-15:05

통합사회

5

15:05

15:15-16:05

-

한국사

11/2

()

1

08:40

08:50-09:40

09:40-09:55

물리학/

윤리와 사상

물리학/ 사회·문화

2

09:55

10:05-10:55

10:55-11:10

*

기하

3

11:10

11:20-12:10

-

독서

화법과 작문

4

13:50

14:00-14:50

14:50-15:05

국어

5

15:05

15:15-16:05

-

-

 

* 결시생의 성적 처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코로나 19 대응 인정점 부여 기준] (인정점부여기준: 학업성적관리규정 p. 21-23참고)

- 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결시과목의 점수 =

기준고사 득점 ×

결시고사 전체평균

× 인정점 비율

기준고사 전체평균

󰋼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결시과목의 점수 = 성적산출단위별 응시생의 평균 점수 X 인정점 비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 소멸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등)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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