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 ②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소득인정액” 이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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