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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 사례
작성자 흥덕고 등록일 17.05.12 조회수 503
첨부파일

-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답변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앟음

▶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붙임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관련 예상 질의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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