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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배수진 등록일 17.02.01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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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개정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제・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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