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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작성자 홍순두 등록일 12.05.11 조회수 416
첨부파일

우리 교육청(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흥덕고등학교장

 

붙임 : 공익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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