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초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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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송초중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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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의 퇴임 등) 나. 행정과-1554(2023. 1. 19.) 다. 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규정의 개정)
2. 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수렴 방법: 우리학교 홈페이지 게시 나. 제출기간: 2023. 3. 17.(금) ~ 2023. 3. 22.(수) 다. 제출방법: 방문, 전화, FAX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라.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제출서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한송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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