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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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송초중 | 등록일 | 20.08.04 | 조회수 |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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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통하여 승인이 된 경우에만 출석이 인정됩니다. (미리 담임선생님과 일정을 상의하세요) 또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 종료 후 7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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