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치료비 지원 계획 |
||||||||||||||||||||||||||||||||||||||||||||||||||||||||||||||||||||||||||||||||||||||||||||||||||||||||||||||||||||||||||||||||||||||||||||||||||||||||||||||||||||||||||||||||||||||||||||||||||||||
---|---|---|---|---|---|---|---|---|---|---|---|---|---|---|---|---|---|---|---|---|---|---|---|---|---|---|---|---|---|---|---|---|---|---|---|---|---|---|---|---|---|---|---|---|---|---|---|---|---|---|---|---|---|---|---|---|---|---|---|---|---|---|---|---|---|---|---|---|---|---|---|---|---|---|---|---|---|---|---|---|---|---|---|---|---|---|---|---|---|---|---|---|---|---|---|---|---|---|---|---|---|---|---|---|---|---|---|---|---|---|---|---|---|---|---|---|---|---|---|---|---|---|---|---|---|---|---|---|---|---|---|---|---|---|---|---|---|---|---|---|---|---|---|---|---|---|---|---|---|---|---|---|---|---|---|---|---|---|---|---|---|---|---|---|---|---|---|---|---|---|---|---|---|---|---|---|---|---|---|---|---|---|---|---|---|---|---|---|---|---|---|---|---|---|---|---|---|---|
작성자 | 신O선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137 | |||||||||||||||||||||||||||||||||||||||||||||||||||||||||||||||||||||||||||||||||||||||||||||||||||||||||||||||||||||||||||||||||||||||||||||||||||||||||||||||||||||||||||||||||||||||||||||||||
충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1. 관련: 『2020. 층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운영 계획』 (행복교육센터-3111)
2. 목적 가.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병(의)원 치료 유도 나.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병(의)원 치료 지원 3. 대상: 우리 센터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초‧중‧고 학생 ※ 전문의 채용시까지 임상심리전문가 업무 대행 4. 세부 내용 가. 기간: 2020. 3. 1. ~ 2021. 2. 28. 나. 제출서류: 치료비 지원 신청서(필수)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다. 내용 1)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각종 치료비(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제외 2) 긴급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자살 시도 및 위험 학생에 한해 본 센터 상담 전 우선 긴급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협의회 심사 후 지원 라. 충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치료비 지원 협의회 1) 목적 - 센터 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치료 - 긴급 치료비 지원 대상 심사 2) 구성(5명) - 센터장(위원장), 장학사,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교사 3) 역할 -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비 지원 관련 수시 협의 - 긴급(위험)도 평가 후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Wee센터 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 심사 마. 기타사항 - 1인당 50만원 한도(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말일 기준)로 지원하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센터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 단, 긴급(위험도)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액 초과 및 센터 상담신청 완료 전(센터 유선 상담접수 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치료비 지원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치료비 청구가 없을 시에는 치료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종결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바. 행정사항 1) 신청 방법 및 절차 가)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방법 - 소속학교(Wee센터 자문의 상담은 해당 Wee센터) 공문 신청 또는 학부모 직접 작성 제출 나) 절차
2) 제출서류 가) 치료비 지원 신청 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1> 공문신청일 경우 신청서 원본은 학교 보관 나) 치료비 지급 청구 치료비 지급 청구서 <서식2> 예금주 통장 사본(최초 청구할 때만) 첨부 지급 청구 시마다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공문 발송 시 스캔해서 제출) 3) 유의사항 * 치료비 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센터 내방 상담 후 제출하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치료비 지급 청구서는 동시에 제출할 수 없음 <서식1>
<서식2>
|
이전글 |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대체직원 채용 공고 |
---|---|
다음글 | 2020. 방과후과정특성화 강사 채용 공고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