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치료비 지원 계획
작성자 신O선 등록일 20.04.02 조회수 135

2020. 충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치료비 지원 계획

 

충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1. 관련: 2020. 층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운영 계획(행복교육센터-3111)

2. 목적

.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병()원 치료 유도

.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병()원 치료 지원

3. 대상: 우리 센터 전문의 상담을 통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원 치료를 받고 있는 충북 북부지역(충주, 제천, 단양) 고 학생

전문의 채용시까지 임상심리전문가 업무 대행

4. 세부 내용

. 기간: 2020. 3. 1. ~ 2021. 2. 28.

. 제출서류: 치료비 지원 신청서(필수)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내용

1)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각종 치료비(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제외

2) 긴급 병()원 치료비 지원

- 자살 시도 및 위험 학생에 한해 본 센터 상담 전 우선 긴급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협의회 심사 후 지원

. 충주교육지원청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지원 치료비 지원 협의회

1) 목적

- 센터 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학생 치료

- 긴급 치료비 지원 대상 심사

2) 구성(5)

- 센터장(위원장), 장학사,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전문상담교사

3) 역할

- 치료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비 지원 관련 수시 협의

- 긴급(위험)도 평가 후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Wee센터 치료비 지원 예산 소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 심사

. 기타사항

- 1인당 50만원 한도(매년 31~ 익년 2월 말일 기준)로 지원하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센터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 긴급(위험도)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액 초과 및 센터 상담신청 완료 전(센터 유선 상담접수 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치료비 지원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치료비 청구가 없을 시에는 치료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원을 종결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행정사항

1) 신청 방법 및 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방법

- 소속학교(Wee센터 자문의 상담은 해당 Wee센터) 공문 신청 또는 학부모 직접 작성 제출

) 절차

2) 제출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

치료()지원 신청서 <서식1>

공문신청일 경우 신청서 원본은 학교 보관

) 치료비 지급 청구

치료비 지급 청구서 <서식2>

예금주 통장 사본(최초 청구할 때만) 첨부

지급 청구 시마다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공문 발송 시 스캔해서 제출)

3) 유의사항

* 치료비 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센터 내방 상담 후 제출하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치료비 지급 청구서는 동시에 제출할 수 없음

<서식1>

치료() 지원 신청서

학교명

학년반

/

담임 또는 상담교사

연락처

학생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생

연락처

학부모 이름

학부모 연락처

센터 상담일

(최초)

년 월 일

지원방법

진료비 등 선 납부 후 납입영수증 센터 제출

계좌번호

학부모

신청(의뢰) 사유

유의사항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비, 약제비, 심리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각종 치료비(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제외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

우리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정신건강 고위험 및 자살위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일반적인 정신적 어려움(경증 질환)을 겪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역(동일영수증)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치료비지원 예산액에 따라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치료비지원 관련 문의: 850-0601~0603

유의사항 등 상기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아 치료() 지원을 의뢰하며, 치료비 지원을 위한 내담자 및 보호자의 인적 사항, 치료 영역, 치료 내용 등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정보 및 치료결과가 공개(센터와 해당 치료기관 한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충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귀하

<서식2>

치료비 지급 청구서

학교

(기관)

학년반

/

의뢰인

(담임, 상담교사 등)

연락처

학생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생

연락처

학부모 이름

학부모 연락처

치료구분

(중복체크가능)

외래치료 입원치료

치료기간

월 일 ~ 월 일

치료기관명

치료기관 소재지(·)

청구의료비

정신건강

의학과

환자(본인) 부담금(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액)

각종 치료비(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제외

의료비 지급계좌 정보

예금주

(,,기타: )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정보 제공동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예금주 계좌정보는 비용 지급 시에 필수 정보로 해당 비용 지급 완료 후 파기할 예정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충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 귀하

 

이전글 교육공무직원(교무실무사) 대체직원 채용 공고
다음글 2020. 방과후과정특성화 강사 채용 공고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