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위원선출및학교발전기금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작성자 한솔초 등록일 13.02.07 조회수 184

한솔초등학교 공고 제 2013-1 호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7일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 및 조문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안 제2조)

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수 변경(안 제3조)

라. 유치원위원의 회의소집 조항 신설(안 제7조)

마.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예․결산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실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주 소 : 361-835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 291(수곡동, 한솔초등학교)

 전 화 : (043)287-3766, FAX : (043)287-6079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에 따라 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에 의거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4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제2항 중 “13인(학부모 6명, 교원, 6명, 지역인사 1명)”을 “학부모․교 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교직원 6인”을 “교직원 5인”으로 한다.

제7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유치원 위원은 유치원 의안이 발의되었을 시에만 소집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13인(학부모 6명, 교원 6명, 지역인사 1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한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의거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4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현 행

개 정 안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6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7조(회기 및 회의소집 등)

⑤항 < 신 설 >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7조(회기 및 회의소집 등)

⑤유치원 위원은 유치원 의안이 발의되었을 시에만 소집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제107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방청안내
다음글 제106회 한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