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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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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및 신청서
작성자 김홍선 등록일 20.09.18 조회수 142
첨부파일

한일중학교 학교시설 이용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사용료 징수규정 입니다.

 

- 이용 가능 시설: 강당(체육관), 운동장, 본관(보통교실) 

 

* 붙임의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

* 수업일정 및 학교 행사로 원하는 날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꼭 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

* 행정실: 043-872-2155, 교무실: 043-872-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