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학교 훈령 제10호
한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4년 1월 29일 개정
한일중학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우정학원 정관 제82 조, 제82조의2,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 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퇴임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 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 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 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 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 없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교원위원수의 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교원위원 추천대상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교원위 원 추천대상자로 한다. 단 추천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또는 교 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추천 인원수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동수이거 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 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예‧결 산,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 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학교법인 우정학원의 개방이사 추천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2(개방이사 및 법인감사의 추천절차 및 방법)
①개방이사 및 법인감사의 추천은 5인으로
구성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자 3인: 운영위원장, 학교장, 학부모위 원 및 법인이사회에서 추천자 2인 : 이사장 및 이사』에서 협의하여 개방이사의 2배수 이상을 법인감사의 경우에는 1인을 선정 추천한다.
②소위원회에서 선정된 개방이사 중에서 개방이사는 2배수를, 법인감사 수는 1인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학교법인에 통보한다.
③법인개방이사추천소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운영위원장 및 학교장)을 제외하고 각각의 위원 과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의3(개방이사 및 법인감사의 자격)
①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 자의 자격은 우정학원의 설립이념과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6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 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회기는 2일이내로
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 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⑥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 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 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자문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결정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 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의·자문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 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 여야 한다.
제26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 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 게 할 수 있다.
제27조(운영경비 등)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 칙으로 정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등
제29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 다.
부 칙
부 칙 (1997.6.20. 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학교법인우정학원)학원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1998.4.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1998.5.8.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1999.4.27.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의 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0.6.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의 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5.3.29.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1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