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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학교 훈령 제10


한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4 1 29일 개정

한일중학교장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법인 우정학원 정관 제82 , 82조의2, 8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2장 위원의 신분

 

3(임기)
①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 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 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위원의 퇴임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 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 일은 3 1일로 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 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 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10(교원위원 선출)
①교원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 없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교원위원수의 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교원위원 추천대상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교원위 원 추천대상자로 한다. 단 추천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1(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또는 교 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추천 인원수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동수이거 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

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 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결 산, 방과후교육활동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 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학교법인 우정학원의 개방이사 추천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5조의2(개방이사 및 법인감사의 추천절차 및 방법)
①개방이사 및 법인감사의 추천은 5인으로 구성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자 3: 운영위원장, 학교장, 학부모위 원 및 법인이사회에서 추천자 2 : 이사장 및 이사』에서 협의하여 개방이사의 2배수 이상을 법인감사의 경우에는 1인을 선정 추천한다.

②소위원회에서 선정된 개방이사 중에서 개방이사는 2배수를, 법인감사 수는 1인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학교법인에 통보한다.

③법인개방이사추천소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운영위원장 및 학교장)을 제외하고 각각의 위원 과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15조의3(개방이사 및 법인감사의 자격)
①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 자의 자격은 우정학원의 설립이념과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16(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 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7(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18(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회기는 2일이내로 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 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⑥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9(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0(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 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 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자문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자문 결정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 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4(심의·자문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5(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 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 여야 한다.

 

26(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 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 게 할 수 있다.

 

27(운영경비 등)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8(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규 칙으로 정한다.

 

6장 규정의 개정 등

 

29(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 다.

 

 

 

 

부 칙

 

부 칙 (1997.6.20.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4 1일 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학교법인우정학원)학원의 정관에 의한다.

 

부 칙 (1998.4.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1998.5.8.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1999.4.27.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의 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0.6.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의 하여 선 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5.3.2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1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9. 개정)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