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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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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결석 안내
작성자 한일중 등록일 25.03.19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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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을 3월 21()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수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당일 수업 시작 전(845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전화 또는 문자)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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