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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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일중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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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봉사활동 안내 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협력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학생 봉사활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 활동에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 인정시간: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평일 수업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충청북도 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3. 교외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봉사활동 계획서(학교홈페이지)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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