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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일중 등록일 23.03.08 조회수 57
첨부파일

2023. 학생 봉사활동 안내

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협력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학생 봉사활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교육 활동에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봉사활동 인정시간: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평일 수업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충청북도 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3. 교외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봉사활동 계획서(학교홈페이지)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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