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일중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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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일중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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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교원 및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며, 안내하는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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