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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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일중 | 등록일 | 20.09.29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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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년 9월 기준 중학교(특수학교 중등부 포함) 재학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제외) [연령] 만 18세 미만*이면서 중학교(급)에 재학 지급제외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지원대상이므로 외국인 학생은 제외 - 중학교(특수학교 중등부 포함)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만18세 이상(만학도)의 경우 비대면 학습지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도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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