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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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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안내
작성자 한일중 등록일 20.09.29 조회수 145
첨부파일


󰊱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 9월 기준 중학교(특수학교 중등부 포함재학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연령 18세 미만*이면서 중학교()에 재학

󰏚 지급제외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지원대상이므로 외국인 학생은 제외

중학교(특수학교 중등부 포함)재학 중이라 하더라도18세 이상(만학도)의 경우 비대면 학습지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별도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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