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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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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일중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방법 안내
작성자 김홍성 등록일 20.03.19 조회수 134
첨부파일

2020. 한일중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교원, 학부모, 학생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양식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은 2020.03.23.(월) 16:00까지, 방법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한일중 교무실 교무혁신부장(872-2156),  팩스(873-4114)로 의견을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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