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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나경화 등록일 17.03.24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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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 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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