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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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현주 | 등록일 | 12.06.15 | 조회수 | 260 |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무수히 많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어문저작물 말이나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꼭 악보로 그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연극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동작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로 기록하여 표현한 것도 연극저작물이 됩니다.
미술저작물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보통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건축저작물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물론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물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여, 사진 찍는 위치를 조절하고 조도 및 촬영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창작적인 표현을 한 것에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영상저작물 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화나 광고, 비디오 게인의 영상 등이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의 얻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결과물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 받습니다.
편집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여러 명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집필한교재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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